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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종업원분 주민세는 매년 8월, 급여총액의 0.5%를 기준으로 사업주가 납부합니다.
신고와 계산법, 위택스 납부법, 가산세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습니다.
📅 2025년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·납부 기간
📌 신고·납부 기간 : 2025년 8월 1일(금) ~ 8월 31일(일)
종업원분 주민세는 **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의 0.5%**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.
사업소분·개인분 주민세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.
📖 종업원분 주민세란?
종업원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.
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📍 7월 1일 현재 직원이 있는 사업주
- 📍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사업장(법인·개인사업자 포함)
과세표준 = 직전 연도 7월 1일 ~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 지급한 종업원 급여총액
📊 종업원분 주민세 세율과 계산법
- 세율 : 급여총액 × 0.5%
- 최저세액 : 5만 원 (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)
- 계산 예시 :
- 연간 급여총액 3억 원 → 3억 × 0.5% = 150만 원
- 연간 급여총액 5천만 원 → 5천만 × 0.5% = 25만 원 (최저세액 적용 시 5만 원 부과)
💡 Tip : 상여금, 수당, 식대 등도 급여총액에 포함됨
👥 신고 의무자와 면제 대상
- 신고 의무자 : 직원이 있는 모든 사업주
- 면제 대상 :
- 직원이 전혀 없는 1인 자영업자
- 급여총액이 최저세액 이하인 경우 일부 감면 가능 (지자체 조례 확인)
💻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·납부 방법
1) 위택스(Wetax) 전자신고
- 위택스 접속 후 로그인
- 지방세 신고 → 주민세(종업원분) 메뉴 선택
- 급여총액 입력 → 세액 자동 계산
- 결제(신용카드·계좌이체·간편결제 가능)
2) 관할 지자체 방문 신고
- 세무과에 급여대장,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
- 신고서 작성 후 납부서 발급 받아 은행 납부
⚠ 가산세와 불이익
- 신고불성실 가산세 : 미신고 시 세액의 20%
- 납부불성실 가산세 : 미납 시 세액의 3% + 매월 0.75% 이자
- 신고와 납부 둘 다 해야 하며, 한쪽만 빠져도 가산세 부과
📄 제출 서류
- 급여대장(최근 1년)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신고서(전자 또는 방문 작성)
💡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는 팁
- 회계·세무 담당자가 아닌 경우, 세무대리인에게 의뢰
- 위택스 자동 알림 설정으로 납부일자 체크
- 휴가철 겹치는 시기이므로 사전 신고·납부 권장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상여금이나 식대도 급여총액에 포함되나요?
→ 네. 통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됩니다.
Q. 직원이 1명뿐인데도 내야 하나요?
→ 네. 단, 급여총액이 최저세액 이하라면 감면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.
📌 정리
- 신고·납부기간 : 2025년 8월 1일~31일
- 세율 : 급여총액 × 0.5%
- 의무자 : 직원이 있는 모든 사업주
- 유의 : 신고·납부 모두 해야 가산세 방지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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