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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기간은 8월 1일~ 31일 입니다. 위택스 전자신고 방법, 세액 계산법, 가산세 주의사항, 제출서류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!
📅 2025년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기간
매년 8월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·납부의 달입니다.
📌 2025년 기준 신고·납부 기간은 **8월 1일(금) ~ 8월 31일(일)**입니다.
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장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며,
사업자가 직접 신고·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.
📖 사업소분 주민세란?
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장 면적과 지역 세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📍 7월 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㎡ 초과인 사업자
- 📍 종업원분 주민세와 별도로 부과됨
세액 계산 공식
과세표준(연면적) × 세율(㎡당 금액)
※ 일반적으로 250원/㎡ (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)
👥 신고 의무자와 면제 기준
- 신고 의무자 : 7월 1일 현재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(법인·개인 모두 포함)
- 면제 :
- 연면적 330㎡ 이하
- 국가·지자체 소유 건물
- 비영리단체(특정 요건 충족 시)
💻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방법 2가지
1) 위택스(Wetax) 전자신고
-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
- 로그인 후 지방세 신고 → 주민세(사업소분) 선택
- 사업장 정보 입력
- 연면적, 세율 입력 후 세액 자동 계산
- 납부까지 진행
💡 Tip : 위택스는 공인인증서(공동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가능
2) 관할 지자체 방문 신고
- 사업장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 방문
- 사업장 면적 증빙서류(건축물대장 등) 지참
- 신고서 작성 후 납부서 발급 받아 은행 납부
🧮 세액 계산 예시
예) 서울시, 연면적 500㎡ 사업장
세액 = 500㎡ × 250원 = 125,000원
※ 각 지자체 세율은 200원~500원까지 다양하니 반드시 확인 필요
⚠ 가산세와 불이익
- 신고불성실 가산세 : 미신고 시 세액의 20%
- 납부불성실 가산세 : 미납 시 세액의 3% + 매월 0.75% 이자
💡 Tip : 신고·납부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가산세가 중복 부과될 수 있음
📄 제출 서류
- 건축물대장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면적 계산 근거자료
- 신고서(위택스 전자신고 시 온라인 작성)
💡 신고·납부 놓치지 않는 팁
- 8월 초 사업자등록증 주소지로 발송되는 안내문 확인
- 위택스에서 자동계산 기능 활용
- 면적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수정 신고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종업원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 둘 다 내야 하나요?
→ 네.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부과됩니다.
Q. 건물 일부만 임차 중인데도 사업소분 주민세를 내나요?
→ 임차 면적이 330㎡를 초과하면 부과됩니다.
📌 정리
- 신고·납부기간 : 2025년 8월 1일~31일
- 대상 : 연면적 330㎡ 초과 사업장
- 방법 : 위택스 전자신고, 관할 지자체 방문
- 세율 : 보통 250원/㎡ (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름)
- 유의 : 가산세·연체이자 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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