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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주민세 지방소득세

    ❓ “주민세랑 지방소득세가 같은 거 아닌가요?”

    월급명세서에 ‘지방소득세’가 찍혀 있는데, 8월에 ‘주민세’ 고지서가 또 오면 헷갈리죠.
    사실 두 세금은 관련은 있지만 서로 다른 세목입니다.
    잘못 이해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    📖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기본 개념

    🏠 주민세

    • 성격 :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
    • 종류 : 개인분·사업소분·종업원분
    • 부과 시기 : 매년 8월(개인분 기준)
    • 납부 방법 : 고지서, 위택스, 은행, 자동이체, 간편결제

    💼 지방소득세

    • 성격 : 소득세의 10%를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
    • 부과 시기 :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
    • 납부 방법 : 국세청 홈택스, 위택스 등

    📊 부과 기준과 계산 방법 비교

     

    구분 주민세(개인분) 지방소득세
    부과 대상 7월 1일 기준 세대주 소득이 있는 개인
    부과 시기 매년 8월
    매월 급여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
    세액 계산 일정 금액(대부분 1만 원) 소득세액 × 10%
    납부 방식 고지서, 위택스 등
    원천징수 또는 자진신고
    주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

     

    💡 예시

    • 월급 300만 원 → 소득세 30,000원 → 지방소득세 3,000원 원천징수
    • 8월에는 주민세 10,000원 별도 부과


    👥 왜 헷갈릴까?

    과거에는 ‘주민세’라는 이름으로 모든 세목을 묶었지만,
    2011년 세법 개정으로 ‘지방소득세’가 독립되면서 지금의 형태가 됐습니다.
    그래서 주민세와 지방소득세가 모두 ‘지방세’ 범주에 속하지만 부과 기준·시기가 다릅니다.


    ⚠ 주의해야 할 점

    •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% + 연체이자 0.75%/월
    •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와 함께 가산세 부과
    • 주민세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, 지방소득세는 소득 발생지 기준

    💡 헷갈리지 않는 팁

    1. 월급에서 빠지는 건 지방소득세
    2. 8월에 고지서로 오는 건 주민세
    3. 두 세금 모두 ‘지방세’이지만 계산법·부과 시기가 완전히 다름


    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Q. 월급에서 지방소득세를 내는데 주민세를 또 내나요?
    → 네. 부과 기준과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납부 대상일 수 있습니다.

    Q.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한가요?
    → 네. 홈택스와 위택스 모두 조회·납부 가능합니다.

    Q.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감면이 가능한가요?
    → 주민세는 일부 감면 가능, 지방소득세는 감면 대상이 매우 제한적입니다.


    📌 정리

    • 주민세 = 8월 부과, 세대주 대상
    • 지방소득세 = 매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과
    • 둘 다 지방세지만 부과 기준·시기가 다름
    •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 필요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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