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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 2025년 8월 개인분 주민세 납부기간 안내
8월에 고지서를 받아든 세대주분들, “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또 세금?”이라는 생각이 드셨죠?
그 세금의 이름은 바로 개인분 주민세입니다.
🏠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라면 부동산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됩니다.
📖 주민세의 정의와 부과 기준
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주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.
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.
- 📌 개인분 주민세 : 8월 부과, 세대주 대상
- 📌 사업소분 주민세 : 사업장 면적·종업원 수 기준
- 📌 종업원분 주민세 : 직원 급여총액 기준
2025년 개인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(토) ~ 8월 31일(일),
부과 기준일은 7월 1일이며, 부과 주체는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입니다.
👥 개인분 주민세 납부 대상과 세액
- 대상 : 7월 1일 기준 세대주 (성별·연령 무관)
- 금액 : 대부분 1만 원 (지역별 5천~1만 2천 원 차이)
- 감면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1급 장애인 등
→ 감면 신청은 고지서 발송 전에 주민센터·시청 세무과 방문 필수
💡 Tip : 감면 대상자는 반드시 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.
💳 주민세 납부방법 3가지
1) 💻 위택스(Wetax) 온라인 납부
- 위택스 바로가기 접속 → 로그인
- ‘지방세 납부’ 메뉴에서 고지서 조회 후 결제
- 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간편결제(KakaoPay, Payco 등) 가능
2) 🏦 금융기관 납부
- 은행 창구·ATM에서 ‘지방세 납부’ 메뉴 이용
- 일부 은행 앱에서도 모바일 납부 가능
3) 🔄 자동이체
- 매년 자동 출금 설정 가능
- 통장 잔액 부족 시 미납 처리 → 가산세 부과
🆚 주민세와 재산세 차이
- 재산세 : 부동산 보유자에게 7월·9월 부과
- 주민세 : 해당 지자체 거주 세대주에게 8월 부과
즉, 🏡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납부 대상입니다.
⚠ 가산세와 연체이자 주의사항
납부기한(8월 31일)을 하루라도 넘기면
- 📍 가산세 3%
- 📍 연체이자 매월 0.75%
가 부과됩니다.
특히 휴가철과 겹쳐 깜빡하기 쉬우니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💡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는 팁
- 8월 초 발송되는 카카오톡·문자 고지 알림 확인
- 위택스 자동이체 등록으로 연체 방지
- 해외 체류 시 가족 대리 납부 가능 (위임장 필요)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세대원인데도 주민세 고지서가 왔어요.
→ 차량·사업자 등록 등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원도 부과됩니다.
Q. 작년보다 금액이 늘었어요.
→ 지자체 조례 변경으로 세액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.
📌 정리
- 납부기간 : 2025년 8월 16일~31일
- 대상 : 7월 1일 기준 세대주
- 금액 : 대부분 1만 원
- 방법 : 위택스, 은행, 자동이체
- 주의 : 가산세·연체이자 발생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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