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❓ 재산세 Q&A 총정리
공동명의, 전세, 분양권은 어떻게 될까?
재산세 납부 시즌이 되면 누구나 헷갈리는 질문들이 쏟아집니다.
- “공동명의면 누가 내야 해요?”
- “전세로 살고 있는데 재산세 내야 하나요?”
- “분양권도 세금이 나와요?”
이 글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
재산세 관련 실전 질문들만 정리해드릴게요! 👇
🧑🤝🧑 Q. 공동명의 주택, 재산세 누가 납부하나요?
공동명의인 경우, 재산세는 지분 비율대로 공동 부담합니다.
하지만 고지서는 1명의 대표자에게만 발송되며,
실제 납부는 내부적으로 조율하면 됩니다.
💡 단, 감면 혜택(예: 1세대 1주택)은
지분 소유자 모두가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.
🏠 Q. 전세 세입자도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?
❌ 아닙니다.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전세·월세 세입자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.
📌 단, 간혹 계약서에 "재산세는 세입자 부담" 문구가 있을 수 있으니
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세요!
🏗️ Q. 분양권에도 재산세가 부과되나요?
🟡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
- 준공 전: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아 재산세 미부과
- 사용승인 후 등기 전: 일부 과세 가능 (지자체별 상이)
- 등기 완료 후: 주택으로 과세 대상 확정
💡 즉, 등기 시점부터 재산세 대상이 되며,
공시가격이 정해진 이후 금액에 따라 납부합니다.
👵 Q. 부모님 명의인데 자녀가 실거주 중이면?
이 경우에도 재산세는 명의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
실거주 여부는 감면 혜택엔 영향 있지만,
세금 납부 의무 자체는 명의자가 집니다.
📌 특히 고령자·장애인 감면의 경우에는
실제 거주 여부가 적용 요건이니 꼭 확인 필요!
🧾 Q. 재산세 자동이체 신청은 어디서?
위택스, 카카오페이, 토스 등에서
자동이체 또는 알림 신청이 가능합니다.
전자고지 + 자동이체 설정해두면
매년 놓치지 않고 편하게 납부 가능해요!
✅ 요약! 헷갈리는 포인트 정리
- 공동명의 → 지분별 부담, 고지서는 대표 1인
- 전세세입자 → 납부의무 없음
- 분양권 → 등기 이후부터 과세
- 부모 명의 → 명의자에게 세금 부과
- 자동이체 신청 → 위택스·간편결제 앱 통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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