⚠️ 이제 퇴직금도 ‘연금’으로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정부는 2025년부터 퇴직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.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, 퇴직급여의 수령 방식부터 대상자 기준, 운영 주체까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핵심입니다.“앞으로는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”“퇴직금은 일시금 대신 매달 연금처럼 지급된다”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.✅ 변화 1. 모든 사업장 ‘퇴직연금’ 의무화기존: 일정 규모 이상 기업만 퇴직연금 운영변경: 모든 사업장 대상 의무화 (5단계 순차 확대)포함 대상: 대기업 → 중소기업 → 5인 미만 사업장📌 이제는 영세 사업장도 예외 없습니다.✅ 변화 2. 퇴직금 ‘일시금 지급’ 사라질 수 있다기존: 퇴직 ..
정책
2025. 6. 26. 22:53